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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상담문의
작성자
김두리
등록일
2023-11-30 14:43
안녕하세요
내년 2/5 제왕절개 수술 후
4박 5일 입원과 2주간의 조리원 기간을 거쳐
2/23 금요일 조리원 퇴소, 주말 건너뛰고
2월 26일부터 산후도우미 신청 예정입니다.
1. 정부지원으로 3주, 추가 자가부담금으로 3주를 할 경우 총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? (단태아 소득분위 150%이하 기준)
2. 정부지원이 지난 후 나머지 3주는 시간제가 가능한가요?